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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으로 퇴원한 환자의 환경에 따른 맞춤형 방문 재활치료, 치료성과 평가 등 재택에서의 통합적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
- 물리·작업치료사 등 2인이 환자의 자택 방문 재활치료를 60분 이상 시행
- 주 2회 치료 가능
본원에서 회복기 집중재활 치료 후 가정으로 퇴원한 6개월 이내 재택 재활이 필요한 환자
예) 2023.1.1. 입원 후 2023.6.30. 회복기 종료 후 7월 31일 퇴원 시 8월1일부터 6개월 이내
최초 치료 시작 시점으로부터 3개월(90일)까지
- 건강보험 : 20%
- 의료급여 1종 : 면제, 의료급여 2종 : 10%
- 차상위 : 법정 본인부담
병원 방문하여 상담 후 진행 가능하며, 김해 지역 관내만 가능
전화번호 : 1644-8765